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일 시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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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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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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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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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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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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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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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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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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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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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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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발전기금 설치 근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출, 심의, 시정명령, 조례 위임사항, 사립학교의 운영의원회 구성,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관련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자격, 심의,자문 사항
위원의 수, 위원구성 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