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설치 목적 : 대하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설치 대수 : 9대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취 ,카메라대수, 성능, 촬영범위, 비고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
시간
보관기관
비고
1
본관측면
(정문방향)
3
200
만화소
정문출입 및 보행로 초입
24시간
7일이내
2015년
2
본관후면
(창고방향)
2
본관뒤 창고 주변
본관뒤우유창고주변
3
신관출입무
1
신관현관문
4
후문방면
1
유치원놀이터 및 후문
5
승강기내부
2
녹화기능
없음
승강기내부
해당없음
2010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장소
처리방법 :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보관장소 : 대하초등학교 당직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확인장소 : 대하초등학교 당직실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대하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
(접근권한자)
책임자 교육행정실장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대하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대하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신청 절차 :
아래의 서식 다운로드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서식을 다운받고 요구서를 작성 후 처리기관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함.
개인정보 처리기관,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수된 요구서를 토대로 내부협의를 통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요구 수용여부를 결정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결정에 따라 통지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요구인에게 전달함.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37
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8008-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