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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1. (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대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대하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조 (기능)

  1.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9.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0.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1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3.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ㆍ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제①항 제11호의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된 해의 4월 1일로 한다.
  3.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자격)

  1.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2.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3.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2. 학부모 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4.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5.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6.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7. 7.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8. 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2. 제1항, 제2항, 제6항은 당연자격상실사항. 나머지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 8조 (선출시기)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의 홍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명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4.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추천받아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1.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고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단. 입후보자 마감시한은 교직원근무시간 08:40 ~ 16:40으로 한다.)〈단서조항 신설. 2007.04.06〉〔시행일 2012.02.10〕
  4.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이내인 경우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5. 재선출 공고를 한 경우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접투표 혹은 가정통신문회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6. (투표방법) 학급 대표인 학부모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용지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년 위원 1인을 투표한다(단기명).
  7.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1.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4.14.>
  2.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하고,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실시 3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4. (투표방법)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투표용지에 교원위원 1인에 대한 직접, 단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5.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이내인 경우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1.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다만, 추천 등록마감 결과 피추천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이내인 경우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추천 공고를 한다.

제13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두며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삭제. 2024. 4. 15.>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개정 2004. 9. 30>〔시행일 2004. 10. 01〕
  3.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 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간사로 위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의 운영

제17조 (회기 등)

  1. 위원회 회기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회의 공개원칙)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을 희망할 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각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이나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서류제출 요구)

  1.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시행일 2012.02.10]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경기도 성남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견수렴 등)

  1. 운영위원회는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일 2012.02.10]
  2.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일 2012.02.10]

제24조 (건의사항처리)

  1.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2.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시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1.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2.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5조 (공청회)

  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ㆍ학부모ㆍ지역주민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은 안건 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7조 (시행의무 등)

  1. 학교장은 제2조 ①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경비)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7장 학교 발전기금 등

제29조 (조성·운영)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조성 방법)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된다.

  1. 1.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2.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31조 (사용목적)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1.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2.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3.학교 체육 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4.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원

제32조 (관리)

  1. 제29조에 의해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제①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4. (출납폐쇄기한) 발전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신설 2023.4.14.>
  5.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4.>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3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4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의 재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6조 (위원연수)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